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 측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손승원은 항소심 재판 중 총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군대와 공황장애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4년을 구형했는데 1년 6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더 감축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상태였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