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내 서정희에게 접근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신을 하지 못 하게 됐다.
일간스포츠가 1일 단독입수한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서세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정희에게 접근을 하지 못 한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서정희가 사건의 주거지에서 이미 집을 뺀 상태이므로 퇴고, 출입금지, 접근금지를 명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5월 결정한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파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법원은 '퇴거 명령 및 위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의 필요성이나 이익은 더 이상은 없어 보이고 다만 서정희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세원이 서정희에 대한 접근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신을 금지하는 정도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정희에게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정희는 지난달 31일 일간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편이 더 이상 내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 나한테 연락을 못 하니 이제 딸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더라"며 "당분간 한국에 돌아갈 계획은 없다. 미국에 있는 딸의 집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 중 서세원에 의해 넘어졌고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지난 7월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