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상대로 낸 위증 혐의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증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오후 1시 40분께 류시원과 아내 조 모씨가 차례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하상제 판사는 "류시원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며 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종료 후 하상제 판사는 "이번 공판이 공개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겠다"며 증인과 피고인, 법률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 씨는 남편 류시원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위치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류시원이 가정에 소홀하고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공판 직후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이했다. 1년 가량 진행된 소송은 조정불성립으로 2013년 4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지만, 이후 다시 조정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 사이 조 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류시원의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대법원까지 상소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