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의 소속사 측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에 배우 B씨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최근 조덕제 소속사 S대표의 조정 신청을 받은 후 21일 오후 B씨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건에 대한 분쟁윤리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분쟁윤리심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진 않았다. 연매협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소속사 측과 B씨의 갈등이 전속계약 건 외에도 현재 불거지고 있는 성추행 문제들도 있어 다방면적으로 차분하게 살펴보며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조덕제와 B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덕제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측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본질이지만, 공방전이 보다 치열해지면서 사적인 영역까지 번지고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