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는 '남배우A 성폭력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는 여배우B 측의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를 비롯해 여성영화인 모임 등 각종 영화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를 되짚었다.
조덕제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지난 13일 2심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여배우B 측 조인섭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문이다"고 밝혔다.
해당 판례는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호 판결을 말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또 영화 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다.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공유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