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이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동업자와의 신뢰 관계에 금이 가, 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건전하게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려 했지만 회사 경영 문제와 수익금 배분 문제로 이견이 생겨, 결국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단순히 모델료만 받고 초상권을 쓰게 해줬으면 잡음이 없었을텐데, 화장품 사업을 직접 해보려다가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상처만 받고 떠나게 된 셈이다. 이에 하지원은 자신과 같은 연예인 사업 피해자가 없도록 소송 제기와 함께 현 상황을 상세하게 털어놨다.
그동안 하지원은 뷰티의 아이콘으로, 작품이나 일상에서 쓰는 아이템이 모두 대박이 났다. '하지원 립스틱' '하지원 가방' '하지원 보틀' 등 그가 쓰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자 한 화장품 회사가 동업 제의를 했다.
이에 하지원도 30%의 주식을 받고 함께 회사를 만들었다. 특히 하지원은 지난 10여년간 아로마 관련 화장품 사업을 펼쳐, 인정받은 친언니와 함께 이 회사 제품 개발에 참여해 '하지원이 진짜로 애정하는 화장품'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 전략이 통해 홈쇼핑 진출 반년도 안되어서 6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일으켰다. 문제는 이 수익금 정산에 대한 부분이었다.
화장품 업체는 하지원에게 30%의 주식을 무상으로 줬기에 초상권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고 회사 경영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지원은 동업자가 자신의 월급을 1000만원으로 책정해 가져가는 것은 물론,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회사에 월 1억원에 달하는 용역료를 주고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보도가 23일 나오자, 즉시 공식입장을 내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시발점은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 회사(이하 G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라며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지원 소속사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 하지원 화장품 사업에 대한 공식입장
배우 하지원은 2015년 봄, 권모씨(G사 대표), 양모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계약에 따라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바 있다. 하지원이 G사에게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G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즉,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자인 하지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씩 책정하여 수령하였음은 물론,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 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은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M사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G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 측이 권모 대표에게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권모 대표는 하지원에게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하지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원 측은G 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른 동업자인 양모씨는 G사와 주주권확인에 관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에 있는 등 하지원은 권모, 양모씨와 체결한 동업관계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G사에서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하지원 측은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G사는 최근에도 모 홈쇼핑을 통하여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