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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단통법 드디어 시행…궁금증 일문입답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확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처럼 최신폰이 5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적용돼 공짜폰으로 나오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대신 발품을 팔지 않아도 누구나 정해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고폰으로도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Q.단통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변화는 것은.
A.보조금 상한액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의 15%까지 더 줄 수 있어 최고액은 34만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조금을 미끼로 한 고가요금제 가입, 부가서비스 사용 강제는 원천 무효다.
다만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사람만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저가 요금제의 경우에는 고가 요금제와 비례 원칙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3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면 3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대략 15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
보조금 액수는 단말기 가격과 함께 이통3사 홈페이지와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화면과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나 보조금이 같나.
A.단말기나 요금제가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통사는 나이나 가입 지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없다.
Q.단말기 종류가 달라도 요금제가 같으면 동일한 보조금을 받나.
A.이통사는 이용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없이 단말기 종류에 따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면 사후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다.
Q.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데.
A.단말기를 선물받은 경우, 제조사 대리점 또는 편의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등 외부에서 단말기를 구해오는 경우 보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 만료 후 쓰던 폰을 계속 쓰면서 서비스만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보조금과 요금 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마지막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만 요금할인의 대상이 된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매를 조건으로 제조사가 지급하던 장려금이 제외되고, 이통사 재원의 보조금 부분만큼 이뤄진다.
Q.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다가 고장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 내에 새 폰으로 바꾸게 될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나.
A.24개월 의무약정 기간 단말기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업자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Q.약정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
A.가입한 지 한 달 이후부터 언제든지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요금제에 따라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받게 돼 요금제 가입자 간 보조금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저가에서 고가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이용자는 보조금 차액만큼 더 받게 되고, 고가에서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보조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Q.알뜰폰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나.
A.알뜰폰 사업자는 현재도 'SIM-only'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자급제폰이나 쓰던 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어 요금할인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Q.단통법 관련 민원 제기 방법은.
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종합민원센터를 설치, 대표번호(080-2040-119)와 홈페이지에서 관련 문의사항과 민원 등을 접수·처리한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