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관계자는 27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8월5일 오전 10시로 재판이 확정됐다. 이태양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첫 재판이다. 재판이 걸리는 시간은 당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양은 지난 2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가 경기 조작으로 1억 원을 벌어들여 이태양에게 2000만원, 넥센 외야수 문우람(24·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에게 6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 의류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문우람은 먼저 승부조작을 브로커 조모(36)씨에게 제안했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현재 브로커 조씨는 구속 기소됐고, 별건으로 부산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운영자 최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자수한 이태양도 불구속 기소됐으며, 군인 신분인 문우람은 군검찰로 이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