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한 여성이 나체로 춤을 추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 16일 입건됐다. 당시 동영상을 찍은 이 2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황당해서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춤을 추고 있던 30대 여성 B씨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찍은 B씨의 영상은 SNS, 카카오톡 등 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확산해 파문을 일으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눈앞에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져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촬영한 동영상은 몇몇 지인들에게 보냈는데 지인들이 또 다른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려 전국에 이 동영상이 퍼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검거돼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