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는 28일 공식 자료를 배포하고 '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표명한다. 앞서 밝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 입장에 추호도 변함이 없으며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겨울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대외 홍보·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며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다.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 이 보수가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세아는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서류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외 관련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이다.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B씨로부터 '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한 법적 책임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세아가 국내 빅5에 속하는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Y회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B부회장은 김세아와 용역관계를 맺으며 매월 500만원의 돈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 김세아가 타고 다녔던 도요타 차랑도 Y법인 소유였고 대리기사 서비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B부회장의 아내는 B부회장에게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