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NC 투수 이태양(2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이태양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승부조작 후 현금 2000만원 고액을 수수했고, 프로야구 유망주로 팬들의 기대와 신뢰가 컸는데 그걸 무너트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태양은 재판 후 '항소를 할 건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태양은 지난달 2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가 경기 조작으로 1억 원을 벌어들였고, 조작에 가담한 이태양에게 2000만원, 넥센 외야수 문우람(24·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에게 6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 의류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문우람은 먼저 승부조작을 브로커 조모(36)씨에게 제안했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브로커 조씨는 구속 기소됐고, 별건으로 부산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운영자 최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군인 신분인 문우람은 군검찰로 이첩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