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째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유승준 측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1차 변론기일에서 "무기한 입국 금지가 너무하다"면서 "벌률적으로 봐도 과연 병역 기피인지 명확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일관된 입장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7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원고, 피고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3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입국 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그래서 F4비자를 내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비례원칙, 헌법의 원칙 등에 따라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여러 요소를 봤을 때 입국 금지를 무제한으로 하는 게 과연 적법한지 판단해달라. 외국인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입국 금지를 5년 밖에 안 한다. 재외 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한다"면서 유승준의 무기한 입국 금지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F-4 비자 신청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 비자가 유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LA 한국 총영사관 측은 "그렇지 않다"면서 "혜택이 F-4 비자가 혜택이 많다. 단순히 입국을 위해서라면 (외국인의 경우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관광비자를 내면 일시적으로 2~3일 입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에선 유승준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승준을 응원하기 위해 약 20명의 팬들도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고, '입국금지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증거'라는 제목의 프린트물을 취재진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날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팩트를 바로 잡고 싶은 목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팩트가 틀린 게 많다. 대중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명확하게 다른 팩트가 많다. F-4 비자가 세금 때문이다 혹은 영리 목적이라는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방송에서도 아니라고 말하긴 했지만 원고(유승준) 입장은 전달이 안 되고 나쁜 것만 전달되니깐 대중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 같다. 이번엔 확실한 팩트를 바로 잡고 싶은 목적도 있다"며 "병역 기피를 전제에서 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봐도 과연 병역 기피인지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군 입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 경우도 본인(유승준)이 생각할 때 억울한 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역 기피를 하려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 가족들이 다같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다. 본인도 (군대에) 가려고도 했다. 중간에 진짜 가려고 했다가 다시 가던 길을 간건데 마치 처음부터 병역 기피를 하려고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면서 "대법원은 당시 국적법은 국적을 포기하면 지금과 달리 병역을 면할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취지를 엄격하게 따졌을 때 병역 기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기한 입국 금지를 통해서 못들어하게 하는 건 너무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법리에 따라 재량 이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할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관계 파악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에도 있지만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다"라면서 "한 개인을, 또 재외동포 중 17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유승준이 유일하다. 재량권이 없으니깐 (입국 금지를 풀어주는 것을) 못 한다고 하는 게 정당한 국가 권력 행사인지 판단해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유승준 측은 "대중의 여론은 악화돼 있고 쉽게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안다. 다만 법원에서 이번 사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결해주길 바란다. 법률 전문가들이 냉철하게 이게 부당한지 아닌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은 다시 사증발법 절차를 발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벌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 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며 "(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며 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 등의 이유로 출국했다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미국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통보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대상이 아니고,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증발법 거절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완전히 끝나는 38세가 되자마자, 이러한 소송을 시작한 것에 대해 또 한 번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기적으로 짜 놓고 할 수가 없었다. 아내와 '이 힘든 과정을 얼마나 더 겪어야 풀리겠느냐' 의논해 왔다"고 말했다. 유승준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11월 15일 오후 2시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