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고 남겼다.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고 푯말에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다. 이효리는 뒤늦게 부랴부랴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 글을 삭제했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관계자는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처벌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