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측은 18일 일간스포츠에 "메건리와 어머니, 김태우와 그의 부인은 참석하지 않고 대리 변호사만 나온다"고 밝혔다.
이날 양 측은 메건리 측이 지난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이 벌여진다.
메건리 측은 "실제 표준계약서와 달리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모든 부분에서 한족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울샵 대표 김태우에게는 감정이 없다"며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수익분배다.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것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면서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우의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했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자필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임을 알린다.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며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