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본명 권보아)와 그의 아버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 사용으로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권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50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권씨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당시 그대로"라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이나 건물 설립에 대한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관리사의 경우도 기자재 보관이나 휴식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불법 사용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단속은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명 연예인 특혜 의혹도 함께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