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홍신애가 SBS 이혜승 아나운서, 주식회사 비씨엠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중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민사소송은 홍신애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신애는 이혜승과 비씨엠미디어에 제기했던 저작권료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소취하를 했다. 앞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에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 소송은 기각됐다.
지난 6월 홍신애는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을 법률대리인으로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씨엠미디어와 이혜승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홍신애가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2008년 출간한 '아내의 요리비법'과 관련한 문제였다.
당시 홍신애 측은 '이 서적의 발간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며, 2012년 홍신애의 갱신거절의사 통지로 출판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2016년 현재 출판 및 판매를 재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주장,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혜승과 비씨엠미디어의 법률대리인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29일 "지난달 26일 진행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에서 홍신애 측의 법률대리인 강용석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홍신애가 그동안 서적 5085권에 대한 저작권료로 총 295만720원을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될 저작권료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서적의 판매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서적에 대한 광고가 최근 이루어진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신애의 가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이는 이 사건 서적이 계약 종료 이후 다시 출판되거나 광고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 서적의 판매를 막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가처분 기각 결정은 비씨엠미디어가 계약을 위반하면서 허락없이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고 광고했다는 홍신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 12일 진행될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준비하던 중 홍신애 측의 소취하 사실을 접했다. 이혜승 및 비씨엠미디어 측과 어떠한 대화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소취하다. 어떤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홍신애의 법률대리인 측은 소취하와 관련, "저작권료로 이전에 몇 백을 받았는데 그 이후 책이 안 팔렸다니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했다"면서 "애초에 가처분 신청을 한 목적은 해당 책의 판매 중지였다. 비씨엠미디어 측이 법정에서 더이상 해당 책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 소송이 기각됐지만 판매 중지의 목표는 달성했다.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으니 소취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홍신애가 제기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됐지만 이혜승과 비씨엠미디어 측은 "홍신애 측은 저작권료에 대해 그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했다.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고 소취하로 그쪽에선 끝났지만 우린 끝난 게 아니다. 허위사실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과 관련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향후 홍신애를 상대로 소송사기 및 명예훼손 등에 기초한 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신애는 2003년 뉴욕 뉴 스쿨 유니버시티 푸드 스타일링 앤 와인(NEW SCHOOL UNIVERSITY FOOD STYLING & WINE) 과정을 이수한 뒤 2004년 한국에서 요리관련 칼럼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tvN '수요미식회'에 출연 중이다. 이혜승은 2000년 SBS 8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SBS 주말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