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이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소장에 1cm의 천공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 신해철의 부인인 윤원희 씨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현대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고 신해철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산병원은 수술 기록지에 응급수술을 할 때 신해철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까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 신해철이 장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S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관 7∼8명을 보내 신해철의 의무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어제 신 씨의 유족으로부터 S병원의 의무기록지 등 진료기록 일부를 건네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유족들에게 받은 자료뿐 아니라 추가 의무기록과 컴퓨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해철의 진료기록에는 지난달 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퇴원해 복통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던 내용, 그리고 입퇴원을 반복한 내역과 병원측이 진통제를 투여한 내용 등이 상세히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기록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병원 측의 부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전망이다. 이승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