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으에서 Mnet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를 심의하고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5월 19일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였다. 성행위나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와 안무가 청소년보호시간대 방송됐다.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 유지), 제30조(양성 평등), 제 44조(수용 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