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NC 투수 이태양(23)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태양은 26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구광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징역 기간이 2개월 줄어들었다. 사회봉사 시간이 추가됐지만 징역 기간에 변화가 생겼다는 건 재판부가 '감형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은 정정당당한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하는 거다.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죄질이 나쁘다. 프로선수가 경쟁을 포기하는 것은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여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 후 현금 2000만원 고액을 수수했고, 프로야구 유망주로 팬들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이날 승부조작 브로커 조모(36)씨는 징역 1년,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추가적으로 현재 별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11월 16일 출소 이후 보호 관찰에 처해진다.
이태양은 지난달 2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가 경기 조작으로 1억 원을 벌어들였고, 조작에 가담한 이태양에게 2000만원, 넥센 외야수 문우람(24·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에게 6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 의류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문우람은 현재 군인 신분이어서 현재 군검찰로 이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