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건진행 내용을 조회한 결과, 다희는 이날 자필로 쓴 반성문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는 17일, 21일에 반성문을 제출한 후 세번째다. 다희의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글이 적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열리는 2차 공판에서 해당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희 측 변호인은 "다희는 친한 언니인 이씨가 연이 이병헌으로 이별을 통보받자 괘씸한 마음에 동영상 협박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희는 이씨로부터 동영상을 파파라치 매체에 동영상을 넘기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정당한 거래라고 생각했다.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넘기는 대신, 돈을 받는 것도 거래일뿐 범죄라고 자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희와 모델 이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6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부)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두 사람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하게 된 과정이 이병헌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 이병헌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집을 먼저 사준다고 했던 쪽도 이병헌이다"라며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이별 통보를 했다. 이씨는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을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이병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