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가수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는 지난 1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대마 종자를 심은 후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