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은 1992년 6월,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10년 이상 무명으로 지내던 박상철은 2002년 '자옥아'를 시작으로 '무조건', '황진이'(2007)로 연타석 흥행을 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트로트 가수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2007년 13세 연하 B씨와 외도를 했다. 이후 2010년에는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B씨(상간녀) 사이의 아이까지 낳았다.
2014년, 박상철은 A씨와 이혼한 뒤 B씨와 동거(사실혼)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또 2년 뒤엔 상간녀 B씨와 혼인신고 후 C양(혼외자)을 호적에 올렸다.
디스패치는 "박상철은 이혼과 재혼을 철저히 숨겨왔고 현재는 B씨와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폭행치상(2016년),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폭행치상(2019년), 협박(2019년) 등 4차례 이상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불륜으로 시작한 건, 잘못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상철이) A(전부인)와의 관계를 '쇼윈도'라고 속였다.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만났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증거로 첨부했다. 이에 대해 박상철은 "B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B의 상처는 자해에 가깝다. 오히려 B가 (내게) 욕을 했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2019년 7월 박상철의 손을 들었지만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C양이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박상철의 폭행에 관해 진술하면서 박상철은 같은 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되기까지 했다.
박상철은 "B는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박상철의 주장을 채택, 지난 2월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디스패치는 "B씨가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