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소속자 관계자는 "광고 계약을 진행하던 중 새롭게 등장한 조항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 모델로 계약한 연예인이 계약 기간 동안 학창시절 음주를 한 사진이 올라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낸다는 조건이 생긴 것"이라며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숨겼거나, 소속사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됐을 경우 위약금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미성년자일 때 음주한 사진이 한 장이라도 공개됐을 때 위약금을 내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건 최근 연예계 불거진 학폭 논란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해당 연예인에게 광고 계약을 앞두고 과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거나, 증거 사진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볼 순 있지만, 연예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고, 본인도 모르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찍힌 사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거 행동에 대한 걸 조건을 걸고 계약한다는 건 찜찜해서 섣불리 계약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광고계는 연예계 학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계약 후 문제가 될 경우 받는 타격이 심각해 '보험'처럼 적는 조항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고 모델의 탈선은 상품 이미지 추락과 직결해 곧바로 기업 매출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광고계 관계자는 "그동안 '불가피한 천재지변, 사망 등을 제외한 연예인의 사회적 물의로 인해 빚은 피해'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소속사와 광고주간의 분쟁이 잦았다. 이에 광고 계약 위반 조건이 조금씩 구체화됐다"며 "2000년대에 들어선 '마약·간통·폭행·사기·밀수' 등 연예인들의 위중한 범죄 사실들에 대한 항목이 삽입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도박·음주운전·성희롱·병역기피'가 추가됐다. 최근엔 학폭, 학창시절 음주·흡연에 대한 논란이 민감하니 계약 조항에 거론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