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의 주장을 고소인 측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17일 아이언 고소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현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고소인의 변호인 측은 "불구속 기소 보도 이후 아이언이 모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앨범 재킷에 등장한 여성이 아이언의 여자친구(고소인)라며 신상을 공개했고 이후 SNS 계정 등을 통해 유포됐다"며 "상해, 협박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언의 이 인터뷰로 신상이 공개됐으며 심지어 '마조히스트, 정신병자'라는 낙인도 찍혀 마녀사냥을 당했다. 고소인은 현재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이 아이언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보복성 폭행을 당했고 이별을 통보하자 다시 보복성 상해,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지 고소인의 신상과 성적 취향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고소인은 심각한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고소인은 목을 졸린 채 주먹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아이언에게 폭행을 요구한 적도, 가한 적도 없다"며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으로 공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이언은 약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의도 추가됐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4월 1일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아이언은 일간스포츠에 "혐의를 인정하며 회피하거나 변명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