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그러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혼 하지 않겠다"는 A씨가 이혼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등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홍상수 측이 신청한 공시송달명령에 의해 열린 재판으로, 지난 14일까지도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만 선임됐다.
홍상수 감독은 3월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 관계를 공식석상에서 인정한 바 있다. "진솔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김민희와의 다섯번째 영화인 '풀잎들' 촬영을 완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