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god 출신 데니안(본명 안신원)을 상대로 스토킹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데니안은 지난 2018년 11월 강제추행과 폭행, 협박 및 주거침입, 재무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데니안)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애정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관계를 정리하려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애정을 가지고 집착해 이른바 ‘스토킹’했으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에 침입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수개월 간 다양한 방식으로 인한 스토킹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기소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은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내려진 1심 선고 후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4월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해 A씨는 석방됐다.
1심 선고 직후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 측도 마찬가지로 항소해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공판은 6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