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가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입을 닫았다.
이주노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4단독 심리로 열린 사기혐의 관련 여섯 번째 공판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이주노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월 5일로 연기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돈을 빌릴 당시 이주노는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겠다며 총 5억 원을 빌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주노가 당시 가진 돈은 1억 원에 불과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주노는 앞선 5차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주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변제할 수 있다는 증거 등이 담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6월 피소된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짤막하게 대답했다. 이주노 측은 "현재 성추행 혐의 사건이 진행 중이다. 조만간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는 6월 25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주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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