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인 방송인 K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S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S씨는 11일 일간스포츠에 "K를 상대로 지난 1월 혼인빙자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곧 형사 소송도 걸 계획이다. K의 죄를 입증할 자료는 이미 준비됐다. 뉘우치길 바랐는데 그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S씨는 3년 전부터 시작된 K씨와의 인연이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해 함께 미래를 꿈꿀 여자친구라고 생각했다. 부인이 될 사람이니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힐 수는 없으나 K가 많은 돈을 썼다. 그러나 '진지하게 결혼하자'는 내 말에 바로 연락을 끊더라.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 비밀번호도 바꿨다. 돌아온 답은 '매니저와 이야기하라'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애초에 돈을 바라고 나와 만난 것이었다. K의 행동에 화가 나서 '내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K는 그 문자를 물고 늘어지며 내가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형사 소송까진 가지 않으려했는데 공갈 혐의로 기소까지 되며 마음이 돌아섰다"고 이야기했다.
또 S씨는 "피해자가 나 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소송에서 모든 것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K씨와 교제했고, K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K로부터 현금 1억 6000만원 가량을 받았고, 금품 57여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천500만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는 문자를 보냈고 K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