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과거 불법 인터넷 도박 사례가 적발된 투수 진야곱(28)에게 자체적으로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두산 관계자는 27일 "진야곱은 지난 14일 선수 등록을 마치고 현재 KBO 2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소화하고 있다"며 "다음 달 7일 그 징계가 끝나는 즉시 구단 자체 징계인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야곱은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2011년 불법 인터넷 도박인 사다리게임에 돈을 걸었던 사실이 적발됐다. 공소 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됐다. 지난 3월 KBO가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규정에 따라 2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진야곱은 당시 미계약 보류 선수 신분이라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두산이 KBO에 진야곱의 선수 등록 공시를 요청한 지난 14일부터 20경기 출전 정지가 유효해졌다. 두산 관계자는 "진야곱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운드 복귀 시점은 모든 징계를 다 소화한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