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K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 측이 입장을 발표했다.
커피스미스 측은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였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민ㆍ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K씨와 교제했으며, K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커피스미스 측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커피스미스 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커피스미스 대표’ 관련 기사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커피스미스는 상대방 측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분쟁을 자제하여 왔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사건이 불거짐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커피스미스의 입장이며 사실임을 밝힙니다. -
1.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커피스미스 대표는 2017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2. 기사에 명시된 ‘1억 6천만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써, 커피스미스 대표가 위 금 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1억 6천만원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었고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3. 커피스미스 대표는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였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민ㆍ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