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전양자(72·본명 김경숙)가 첫 재판을 받는다.
15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전양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 회장의 계열사에 컨설팅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약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아이디어에 상표권관리위탁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전양자는 유 전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노른자쇼핑과 국제영상 대표이면서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 공동대표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해 "경영 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