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대법은 "최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송소희가 최씨에게 반환할 금액을 미지급 정산금 등을 포함해 총 3억여원만 인정했다.
2013년 7월 최 씨와 송소희는 향후 7년 간 송 씨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 씨의 친동생인 A씨가 소속사 가수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송소희 측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 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송소희 차량의 운전까지 맡겼다. A씨는 2015년 2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당시 성폭행 혐의를 받는 매니저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소희 아버지는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최 씨가 약속했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알렸다. 이에 최씨는 송소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총 6억4700여만원을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정산금 1억6000여만원만 반환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정산금 인정액을 1억 9000여 만원으로 늘렸다.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1억1700만 원도 인정해 총 3억700여 원을 송소희가 최씨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리면서 송소희는 전 소속사에 약정금 3억원을 돌려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