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배우 이병헌이 2차 공판에 참석해 증인 심문을 받았다.
이병헌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차 공판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돼 사건 관련자 외 참관이 철저히 통제됐다. 이병헌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주선자 석 모씨는 불참했다. 공판은 5시 30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병헌은 취재진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병헌과 이지연, 어떤 관계였나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 과정에 대해선 이병헌과 다른 주장을 했다. 특히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결별을 요구했다"며 "이병헌과 이지연은 포옹 이상의 것을 했던 관계였다. 또한,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라며 이병헌과 이지연이 지인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피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냥 알고 지냈던 지인일 뿐,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4일 공판에 참석한 이병헌이 이지연과의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날 공판에서 두 사람이 주고 받았던 문자 메시지에 관한 내용도 오고 갔다"고 귀띔했다.
▶우발적 범행인가, 계획적 범행인가
1차 공판에서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피의자들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에 상처를 받은 피의자가 '욱'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일이다"라며 협박 사건이 계획적인 일이 아닌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희의 변호인 역시 "다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인 이지연이 상처받은 모습을 보고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농락 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범행에 동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피의자들이 이병헌을 협박하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다. 해외로 도주하려고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죄임이 분명하다"라며 "피의자들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범죄로 만들어 형량을 줄이려고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