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FA 자격 선수는 SK 이재원·최정, 두산 장원준·양의지, 한화 송광민·이용규·최진행, 넥센 이보근·김민성, KIA 임창용, 삼성 윤성환·장원삼·김상수·손주인·박한이, 롯데 노경은·이명우, LG 박용택, KT 금민철·박경수·박기혁, NC 모창민 등 총 22명이다.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2명, 재자격 선수는 8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2명이다.
구단별로는 삼성이 5명으로 가장 많고, 한화·KT가 각각 3명이다. 이어 SK·두산·넥센·롯데는 각각 2명, KIA와 LG·NC는 각각 1명이다.
2019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20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1월 21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한편 KBO는 구단과 선수 간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2019 시즌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 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게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함께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선수에게는 1년간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