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 매체는 메건리 측 변호인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판사)의 심리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에서 소울샵과의 계약이 불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메건리 측 변호사는 분쟁 이유에 대해 "실제 표준계약서와 달리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모든 부분에서 한족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서"라고 설명했다.이어 "소울샵 대표 김태우에게는 감정이 없다. 하지만 김태우의 처와 장인, 장모와의 감정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며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수익분배다.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것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면서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울샵 측 변호인은 "서면으로 추후에 자세히 반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21일 메건리 측은 출연이 예정돼 있던 뮤지컬 '올슉업'측에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전송해 차질을 야기했다. 이어 25일에는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울샵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메건리와의 계약이 공정했다'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