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형사 3단독)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회색 재킷을 입은 서세원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공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세원의 변호를 맡은 서상범 변호사는 "피고인이 폭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붙잡고, 끌고 거가나 밀어 앉힌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방으로 끌고가 '목을 조르려 했다'는 서정희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 함구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건이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정을 잘못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아내와 가족, 형제·자매님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내의 다리를 끌고 갔다는 것에 대해 큰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큰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폭행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님 말대로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힘주어 주장했다.
공판이 마친 후 최재진과 만난 변호인 측은 "서세원씨가 한 교회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불화가 시작됐다. 서세원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며 "서정희씨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서세원씨의 여자문제 때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폭행 사건과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은 서세원에게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에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해,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이승미 기자 lsmshh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