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해운대구는 임영웅의 실내흡연 정황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속사는 무니코틴 사용을 충실히 소명하였으나, 7개월 전 같은 제품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선 검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서 임영웅은 연초를 태우다 전자담배로 바꾼 후, 무니코틴 제품과 병행해 흡연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는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법 시행에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