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열고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 사증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고법으로 사건이 내려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변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를 결정한 배경에 다시 한 번 주목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며 "(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며, 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의 명목을 출국한다며 각서를 쓰고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얻고 돌아와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에 들어올 수 없고 F-4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그는 만 38세가 지난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증발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유승준은 지난 17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 출연해 "(병역) 약속은 진심이었고 지키려 했지만 이행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인터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