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손태영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불량하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 5000만원의 거액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손 대표는 2013년 7월 김정민에게 결별 통보를 받은 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김정민을 압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