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 등으로 남편의 성기에 가위질한 혐의(폭력)로 이 모 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10일 밤 11시 30분께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김 모 씨(38.자영업)의 성기를 가위로 1cm가량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형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 중으로 주요 부분이 절단되지는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여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