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식 결과 서울 서래마을 유기 영아의 부모로 나타난 프랑스인 C씨 부부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는 28일 한국으로 돌아가 조사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혀 난관에 빠졌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C씨 부부는 프랑스 투르 검찰에 출두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C씨 부부가 검찰 조사에서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겠다는 의향을 피력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C씨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영아 유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 변호인 측은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가 터무니없다면서 “부인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남편이 모를 수 있겠느냐.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바로 남편이었다”며 이들 부부가 죽은 영아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C씨 아내가 영아들의 어머니로 밝혀졌다는 한국 경찰의 결과는 확실치 않은 욕실의 머리카락을 조사한 것으로 물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아 살해죄에 대한 형량이 프랑스보다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는 고의 살인죄에 대해 징역 30년에 처할 수 있게 규정했고. 피해자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영아 살해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한편 경찰은 C씨 부부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전달받고 “이들이 영아들의 부모란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며 C씨의 부인인 V씨가 유력한 용의자임에는 변화가 없다”며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영아들의 부모가 아니라고 부인할 것에 대비해 보강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