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PC방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20일 건설교통부가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 규제개혁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PC방업계는 물론 각 포털의 관련기사에는 항의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문제는 “PC방은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새로 삽입된 조항.
당초 사행성 PC방의 규제와 청소년 보호라는 이유로 면적을 500㎡를 150㎡로 제한해 업계의 원성을 사자, 슬쩍 300㎡로 올린 대신, 이번에는 도로 규정을 들고 나왔다 . 강화된 도로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 PC방의 80%가 문을 닫아야 하고, PC방이 아예 없는 시·군이 생겨날 판이어서 논란이 더 컸다.
건교부의 새 PC방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발효된다는 본지(21일자 온라인판)의 보도가 나가자 포털이 뜨겁게 달구어졌다. 최대 검색기사 순위 1위(네이버)에다 댓글만도 1300여건이 달렸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이틀 동안 무려 400여건의 항의글이 쇄도했다.
‘12미터 이상 도로 단서 조항으로 현재보다 3배 가까운 임대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12미터 넓이의 도로 폭을 확보한 건물이 거의 없다. 말도 안된다‘등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1년여 동안 문화관광부나 업계의 의견에 귀를 막았던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반응에 화들짝 놀라, 문화부측에 도로 제한 및 면적 확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해왔다.
변상봉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사무관은 “건교부의 완고했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조한권 건설교통부 사무관은 “보통 규제위에 올라가는 안은 확정안과 비확정안 두 가지가 있다. 이번에 올라간 건 비확정안이다. 다음주 초 문화관광부와 만나 협의할 것이다. 면적만 완화시켰을 때의 대비책을 만들거나 도로 부분은 6m로 완화하거나 모두 삭제할 수도 있다”며 “산업적 측면과 PC방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국장은 “업계에서도 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자 ‘과천에 쳐들어가자’ ‘1인 시위하자’ 등 하루종일 쉴새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고 말했다.
면적은 넓히고, 애먼 도로 규정을 넣어 ‘혹 떼려다 혹 붙인’ 건축법 개정안이 업계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지혜로 결말을 맺을 지 이번 주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