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사실상 존엄사를 허용했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이 오는 2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촉발된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존엄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에서 앞장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의료윤리위원회를 열고 '말기 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 대한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로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말기 암환자들에게 이 같은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고 있다. 환자에 대해 사전 의료지시서가 마련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사전의료지시서에는 연명치료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기 암환자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선택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직 작성한 환자는 없지만 병원측은 앞으로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말기 에이즈 환자와 말기 만성질환자·식물인간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2007년 1년간 암으로 사망한 6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말기 암 환자 중 123명(15%)에게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 실시했다. 또 436명(85%)의 말기 암 환자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했고 이를 의료진이 받아 들여 실제 연명치료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말기 암환자들이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의한 고통을 받는 일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