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게임 셧다운제’ 국회 법사위서 제동…4월 재논의
말많던 게임 셧다운제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 관련 조항을 전면 보류하고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실효성을 비롯해 온라인게임의 범위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등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PC 온라인게임을 비롯해 모바일게임, 콘솔게임 등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있는 모든 게임을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화부는 셧다운제를 도입해도 청소년이 게임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의 개인정보 등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또 모바일게임 등에까지 셧다운제를 적용할 경우 관련 산업에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했다. 게임업계도 셧다운제는 실효성없는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