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강모씨는 최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고장난 아이폰4에 부당하게 지불한 AS 비용을 돌려달라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아이폰4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나자 수리를 받기 위해 지난달 초 애플 AS센터를 방문했다. 강씨는 아이폰을 구입한 지 1주일이 안돼 무상 수리나 교체를 기대했지만 애플의 AS 방침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를 새 것처럼 수리한 제품)으로 교환해야 했다.
애플은 약관에서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난' 아이폰4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 제품 교환도 구입 당일에만 가능하다.
강씨는 "액체류 침입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애플은 계약할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부당한 계약으로 가져간 리퍼폰 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4세 소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아이폰AS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이폰3GS를 구입했던 이모양은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AS센터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하다가 침수 흔적이 발견됐다며 29만400원을 내라고 한 애플의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지급하라고 임의조정했고 애플코리아는 이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