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올린 애경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애경그룹(애경유지공업·수원애경역사)이 운영하는 AK플라자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해 총 14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챙겨왔다. 애경유지공업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기간 도중 2%포인트 판매수수료를 올렸고, 수원애경역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중 1%포인트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인상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 제23조·거래상지위남용)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 애경그룹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서 엄중조치할 것"이며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