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플, 삼성전자에 ‘7억달러’ 추가배상 요구
애플이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서 기존 배심원 평결 액수에 7억700만 달러(약 7900억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요구했다. 22일 AFP, AP 등 주요 외신은 애플 측 변호인단이 기존 평결에 7억7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추가 배상금액에는 디자인 특허 4억 달러, 기능 특허 1억3500만 달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날 추가 배상뿐 아니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 및 태블릿PC 등 판매금지 요청 대상도 총 26종으로 늘렸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서면에서 “삼성의 침해는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이라며 “삼성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UI), 제품 디자인, 터치스크린 기술을 베끼려는 계산을 토대로 사업적 선택을 내렸다”며 “삼성이 아이폰, 아이패드의 복제품을 판매해 애플의 시장점유와 수익을 뺏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날 추가 배상뿐 아니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 및 태블릿PC 등 판매금지 요청 대상도 총 26종으로 늘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반면 삼성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재심을 해 줄 것과 배상 액수 삭감을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정도 복잡성과 규모를 가진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판 시간과 증인, 증거를 제약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양측을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재심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은 지난달 배심원들의 평결 이후 삼성 제품 8종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삼성전자도 평결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갤럭시탭 10.1에 내려진 판매금지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