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금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대상 제품이 구형들이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애플의 삼성 태블릿과 스마트폰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파기 환송 결정을 했다. 이는 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애플의 삼성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청에 대해 기각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상용특허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명령한 반면 디자인특허와 상표 등 기업의 이미지(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해서는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상용특허 침해에 걸리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 20여 종의 삼성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상용특허 침해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판매금지가 내려지더라도 삼성전자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도 "항소법원이 애플의 디자인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영구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재심의를 명령한 상용특허에 대해서 판매금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