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게임을 육성할 '킬러 콘텐트'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94쪽에 '영화·뮤지컬·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음악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킬러 콘텐트를 중심으로 장르별 콘텐트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적혀 있다.
또 '콘텐트 코리아 랩을 통해 장르 간 융합을 도모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해 강력한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는 한편으로는 게임을 창조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특정시간에 한해 자녀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도입했다. 또 신의진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게임 중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