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유법)에 대해 삼성전자와 정부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와 제조사·이통사·시민단체의 조찬 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단유법의 개별 조항을 직접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가 보조금 공개와 출고가, 판매장려금, 판매량 등 제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장려금이 유출되면 해외에서 같은 비율의 장려금을 요구할 수 있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또 "판매장려금의 불공정 행위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며 이중처벌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 사장이 지적한 것은 단유법에 있는 자료제출 요구를 담은 12조와 부당거래를 금지한 9조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폈다. 김주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 공개법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영업비밀 유출 우려는 기우라고 했다. 또 김 국장은 "이용자와 관련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됐다"며 이중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미래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삼성전자와 정부가 큰 이견을 보이면서 단유법이 제정되는 데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단유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규제하고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